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모임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약칭 KATCI ; 이하 “이 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회는 무역보험(무역보험법기준)에 관한 경제, 경영, 법학, 상무 등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 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이 학회는 학회지의 발간, 학술발표대회의 개최 및 그 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의 4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무역보험과 관련되는 학과의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무역보험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원과정에서 무역보험과 관련되는 학과를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무역보험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각 기업체에서 5년 이상 무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
④ 기관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제단체 및 기업체로서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으로 한다.
⑤ 명예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타 기관과의 유대강화와 학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명예회원은 이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 중 학회의 목적에 배치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와 임원


제 7 조 (기구 및 임원)
이 학회에는 다음의 기구 및 임원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회장
 5. 차기회장
 6. 부회장
 7. 감사
 8. 사무국장


제 8 조 (총회)
① 총회는 이 학회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학년도말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9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관의 개정,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학회의 해산과 청산 등 총회의 부의안과 그 밖의 이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④ 이사는 이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선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술지와 학회보의 발간, 국내외 학술발표대회, 세미나 등의 개최
  2. 국내외의 제단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교류업무
  3. 정관의 시행세칙 제정안 및 개정안 발의
  4. 차기회장의 선임 및 사무국장의 지명 동의
  5. 명예회장 및 고문의 위촉 동의
  6.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 결의
  7. 사무국의 운영, 회원의 회비, 기금 조성, 재산 등의 관리운영
  8. 그 밖의 이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기록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 11 조 (회장)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회장은 1명으로 한다.
③ 회장은 차기회장이 회장의 임기 만료시에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2 조 (차기회장)
①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시 총회에서 회장의 직을 승계한다.
② 차기회장은 1명으로 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③ 차기회장은 정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1명의 후보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차기회장은 회장임기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② 부회장은 8명 이내를 둔다.
③ 부회장은 정회원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 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학회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의 위촉대상 및 위촉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5 조 (감사)
①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정회원 중 정기총회에서 호선된 5명 내외의 전형위원에게 위촉하여 선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 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1명의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사무차장 및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무를 통괄한다.
④ 사무차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발표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자체평가와 논문심사 및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④ 기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연구윤리위원회 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헌장 및 관련 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기타 이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과위원회(예, OO위원회 또는 OOTF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회 계


제 19 조 (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외부지원금, 기타 사업수익으       로 운영한다.
② 이 학회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평생회비, 연회비, 임원회비로 구분한다.
④ 임원회비는 회계연도마다 납부한다.
⑤ 이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0 조 (예산)
①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해 산


제 21 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2 조 (정관 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의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회장은 발기인 중에서 창립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되며, 초대부회장, 감사 및 운영이사는 초대회장이 임명한다.
2.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1999년 6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정관은 2009년 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정관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이 정관은 2011년 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제3장 중 기구의 개선에 관한 조항은 차기회장의 회장임기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이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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