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무역보험학회(이하 “이 학회”) 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거, 학술논문집 “무역보험연구”지(학술발표대회논문집 포함)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 편집 방향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5개 이상의 광역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논문의 심사와 기준 및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좌할 차장 또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 경제, 경영, 법학 등 무역보험 관련 학문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 활동에 종사한 자
2.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3편 이상이고, 무역보험 관련 대외활동이 현저한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 5 조 (학회지 발간 및 원고 제출)
① 학회지는 연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및 12월 31일) 정기적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으신 분의 수연(회갑, 정년퇴임, 고희, 팔순, 미수 등)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상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이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매 발간 논문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학회의 사무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논문투고요령과 작성방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논문의 투고자격은 제출일 현재 이 학회의 온라인 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으며 미납된 회비가 없는 자로 한다.
제 6 조 (편집의 방향과 기준)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완료된 논문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접수받으면,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의 “무역보험연구”지 논문투고요령과 원고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④ 게재 대상 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이 해당 권 호에 편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이 경우 투고건수는 1건으로 본다.
⑤ 이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정상적인 논문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나,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⑥ 게재 대상 논문의 필자들이 특정한 광역지역에 편중된 경우에는, 새로운 광역지역에 소속된 필자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⑦ 게재 대상 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이 이 규칙의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무역보험에 직접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⑧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동일 필자가 4회 간격 이내에 연속적으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았더라도 이는 게재 편수의 선정에서 후순위로 한다.
⑩ 타 학회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된 논문은 이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7 조 (논문 게재여부의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없이 게재 (종합평균점수 90점 이상)
2.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종합평균점수 75점 이상)
3. 수정보완후 재심사 (종합평균점수 65점 이상)
4. 게재불가(이유를 첨부하여 반송)
②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을 득한 논문 중에서 상위 점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수정보완후 재심사 이하인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수정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즉시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시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점수가 심사위원들간에 크게 다른 경우(20점 이상), 편집위원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게재여부가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판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권 호에 게재 예정된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통보한 지정기일내에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논문심사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편성순서)
논문집의 편성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확정된 순위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논문집의 특성과 연구분야,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편집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논문심사 및 게재 예정의 논문이 결정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출간절차를 밟는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이 사무국에 접수된 후에는 투고증명서를, 제출된 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각각 발행한다.
제 10 조 (벌칙)
편집위원회는 사무국에 제출된 논문이 심사 전후를 막론하고 표절, 중복 등으로 게재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최하 2년 이상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기타)
①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편집규칙은 편집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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