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작성자 : 수출보험학회 등록일시 : 2005-11-10
첨부파일 :
학회 정관이 개정(03.12.12자)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제9조 2항: 10명 이내의 운영이사를 30명 이내의 운영이사로

제9조 3항: 재적운영이사 3분의 2 이상을 재적운영이사 2분의 1 이상으로






이전글 03년 학술발표대회 사진게시
다음글 임원명단-2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I 대표자: 이학노 I 기관번호(사업자등록번호):
[110729]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서린동 136) 서울센트럴 빌딩 12층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FAX 02)2260-3505     katci2016@naver.com
Copyright 2015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