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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출보험학회 | 등록일시 : 2005-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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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이 개정(03.12.12자)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제9조 2항: 10명 이내의 운영이사를 30명 이내의 운영이사로 제9조 3항: 재적운영이사 3분의 2 이상을 재적운영이사 2분의 1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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