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이하 “이 학회”라 한다)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거, 이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회원이 학술연구활동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학회 내 학술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학회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학술연구에 관련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자신의 논문을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논문의 학술적, 산업적, 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동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술연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이 학회의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이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 (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학문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학회의 학술연구윤리헌장 및 관련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학회 정관에 삽입함.)
제2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제 7 조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이 학회의 사무국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다른 전문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9 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예비조사 판정결과(혐의, 판정유보, 무혐의)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0 조 (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판정결과가 혐의와 판정유보로 내려진 경우, 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학회의 회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이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 중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2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하며 조사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연구윤리위원장과 예비조사위원 3명을 반드시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 학회의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이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6. 조사위원 명단
제 17 조 (판정)
① 회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판정 결과를 심의한다.
② 본조사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혐의 또는 무혐의로 판정한다.
③ 조사내용 및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3장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 18 조 (연구지원기관 등에의 보고)
① 조사결과는 최종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며, 타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소속기관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19 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조사결과의 경중에 따라 회원의 제명,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 자격정지, 피조사자의 공개사과 등을 명할 수 있다.
1. 회장은 조치결정 사항을 즉시 시행하고, 논문의 직권취소 및 인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본조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회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문제의 논문을 삭제할 수 있다.
3. 논문제출 자격정지를 결정할 경우 해당 회원의 논문투고를 최하 2년 이상 금지시키되, 그 경중에 따라 연간 단위로 상향 조치한다.
4. 회장은 조치결과에 관련된 주요 사실을 이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연구지원기관에 징계의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5.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이 학회의 사무국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정 개정 및 준용)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정관의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또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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