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이하 “이 학회”)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학술논문집 “무역보험연구”지(학술발표대회논문집 포함)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위원단, 심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단)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이하 “위원단”)을 둔다.

제 3 조 (위원단의 구성)
① 심사위원단은 회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인의 간사 및 연구분과별 약간 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단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논문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본심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배정)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내·외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 자
 3. 최근 5년 이내의 국내·외 학술발표대회의 논문 발표, 토론 또는 학회지 게재논문의 심사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심사위원단장은 각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절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논문의 작성방법)
① 투고논문은 사회과학 표준에 따른 각주(footnote)와 참고문헌을 표기하고, 논문내용에 관한 간략하고 정확한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저자 중에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50% 이상 공헌한 자를 제1저자로 따로 표기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시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처리한다.
③ 논문의 작성은 국문(한문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분야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④ 외국어로 된 논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심사용 국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용 국문요약은 적어도 원문 분량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게재용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이내이어야 한다.
⑤ 논문의 분량은 편집결과 200자 원고지 13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필자에게 별도의 게재료(5매당 1만원)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기타의 논문작성방법은 이 학회의 논문투고요령 및 원고작성요령에 의한다.

제 6 조 (논문의 심사기준과 절차)
① 투고논문의 심사절차와 게재여부의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예비심사(필요시), 심사위원단의 본심사,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논문의 형식과 이 학회의 목적 적합성 등에 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적합여부의 판정은 예비심사에 참여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단장은 투고논문의 필자를 익명으로 하여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본심사를 의뢰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위원단 중에서 투고논문의 전문성, 소속기관과 연고지의 동일성 등 제척사유를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내용의 독창성(30점)
 2.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논문형식의 통일성, 지면배정 등 포함)
 3. 연구방법과 분석도구(10점)
 4. 선행연구와 문헌활용(20점)(참고문헌, 각주, 초록의 정확성 포함)
 5.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20점)
 6 기타 편집위원회에 특별히 전달할 사항 및 첨부자료(배점 없음.)
⑥ 심사위원은 제5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논문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심사위원단장에게 제출한다.
⑧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이 학회의 홈페이지나 e-메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된 원본을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심사위원은 수정보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와 수정보완지시의 내용을 명기하여 심사위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료 등)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 제출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게재 확정시에는 논문집의 출간 전까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이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게재시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게재료 면제 여부는 투고된 논문편수 여부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투고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심사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환불한다.
③ 논문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현금이나 계좌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단 심사료의 액수는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단장이 결정한다.

제 8 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단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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