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정의)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이하 “이 학회”라 한다)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2 조(유형)

이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자기표절 포함)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 3 조(심사주체)

논문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거나, “무역보험연구”의 발행일 이전에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판정 및 제재내용의 확정은 이 학회의 사무국, 논문심사위원단 및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4 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하여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제재를 가한다.
1. 이 학회의 “무역보험연구”에 최하 2년 이상 투고를 금지한다.
2. 해당 권 호의 “무역보험연구”에서 논문을 삭제한다.
3. 이 학회의 홈페이지에 표절사실을 공표함과 아울러 해당 표절자에게 통보한다.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지원기관에 표절사실을 통보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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